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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될 수 있는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현금화 될 수 있는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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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주식 및 현금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보너스의 일부를 주식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미확정 권리로 수령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어온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국조,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법령해석과-2958, 2017.10.20.).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거주자 A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 회사주식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존재한다.

주식(RSU)은 회사에 몇 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회사주식을 1년 단위로 3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현금(DCCP)은 계속 근무 요건, 회사의 자본비율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대신 5년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며 RSU와 DCCP는 권리를 부여받은 현 시점에서 계좌 형태로 존재하지만 주식・현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자산은 아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는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 라 한다)는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 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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