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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동자격’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전쟁
‘세무사 자동자격’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 전쟁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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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자존심대결 내면은 업무영역 싸움

세무사→조세소송대리권 쟁취가 종착점

변호사→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세무사진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놓고 변호사와 세무사 사이에 자존심을 건 전쟁이 불붙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변호사와 세무사간 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 변호사회가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상정 반대성명을 낸데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성명전이 벌어지며 총력전으로 돌입 한 상황이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변호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건 모양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숨은 이유가 있다. 로스쿨 제도라는 변호사업계의 환경변화와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권이 충돌한 것이 팩트에 더 가깝다.

▲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있는 변호사들.(사진.연합뉴스제공)

◇조세소송대리권 쟁취가 세무사들 숙원

먼저 세무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조세소송 대리이기 때문이다.

세무사수가 1만명을 훌쩍 넘었고 현재 먹거리로는 과당경쟁과 하향평준화가 뻔하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고민이다.

뿐만아니라 정구정 회장 재임 시에 공인회계사나 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 타자격사 업무 가운데 업무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분야는 모두 쟁취한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업무영역확대 직역이 변호사 업무라는 애기다.

바로 조세소송대리권 쟁취가 최상의 목표가 된 것이다.

세무사들이 조세소송 업무에 눈독을 들인 것은 오래된 얘기다. 이번에 양 자격사간 전쟁을 촉발시킨 자동자격 폐지도 오래된 세무사들의 숙원인 이유다.

세무사들이 이러한 속내를 처음 드러낸 것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2002년 7월9일 당시 임향순 회장은 31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서 동년 7월 29일까지 20일간 500만명을 목표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임향순 회장이 “우리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인사할 정도였고 세무사들의 절대적 지지와 호응 속에 서명운동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도 국회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지금까지 세무사회는 회장 선거 때마다 공약1호가 ‘자동자격폐지와 조세소송대리권 쟁취’가 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세무대리시장 필요성 증대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대내적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제도 도입이라는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응급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통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로스쿨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국회앞 집회와 언론 광고까지 동원 가능한 화력을 모두 쏟아 붓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을 사수하고 있어야 할 사연(?)이 많아진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변호사들 역시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자연스럽다.

결국 변호사 업무에 비해 변호사 숫자가 과잉 포화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늘어날 것은 뻔하다.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업무 진출 가능한 영역을 내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세무사들에게 밀리게 되면 변리사 등 다른 자격사들도 일제히 자동자격 폐지와 소송대리권을 추진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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