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접수, 이력서·자기소개서·재직증명 이메일로 제출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6개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 활동할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임기는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와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2017년11월20(월)일 부터 2017년12월15(금)일18:00까지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재직증명서 1부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각세무서별 담당자와 이메일주소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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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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