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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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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공인 선도기업의 AEO활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관세청은 11월 27일(月) 정부대전청사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가 7회째로, 지난 2011년부터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개 기업(별첨 ‘수상 목록‘ 참조)들은 AEO를 활용해 신규 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성공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했다.

특히, AEO를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 거래처를 확보한 삼성SDI, ㈜세종공업, ㈜일지테크 사례와 매출신장을 달성한 ㈜경신의 사례, 그리고 미래 과도한 세금 추징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기수입세액정산제도 도입과정을 소개한 LG디스플레이 사례 등 생생한 현장의 살아있는 스토리가 소개되어 주목을 끌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AEO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로서, 미·중·EU 등 전 세계 70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중․인도 등 기존 체결국(17개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하여 AEO-MRA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는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 무역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AEO-MRA(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체결국 상호간에 각각 상대 국가의 AEO기업을 자국의 AEO기업으로 대우하는 협약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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