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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협의회, ‘공정감사 결의대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공정감사 결의대회’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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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 중소회계법인 대표들 “자본시장 파수꾼 되자”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개혁으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공인회계사의 본래의 위치인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가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대회'에서 중소회계법인의 대표들은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공정감사를 위하여 7개 항의 세부행동지침의 준수를 결의했다.

중소회계법인 대표들은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지정제외를 최소화하고, 감사인 등록제 도입 시 공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기회균등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인 지정방법에서 단순히 개수가 아닌 회사규모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여 배정하며,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의 감사경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어야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160개 중소회계법인의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회계법인의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2017년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회계감사의 적절성 평가에서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를 반성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그 동안 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고착되어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인회계사가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을 받고 있음을 자성하였다.

특히 중소회계법인의 대표들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와 대형과 중소 회계법인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 관련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에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공회 임원과 회계법인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 결의문>

 

1. 자본시장 파수꾼이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

국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회계감사의 적절성 평가에 따르면 6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이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하여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감사인 또한 을의 위치에서 저가수주 경쟁을 펼치면서 일부 객관적이지 않은 감사를 실시해온 것이 현실이다.“ (국회, 이슈와 논점 제1378호, 2017. 11. 10.)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갑을관계가 고착되어 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어, 자본시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인회계사가 자본가의 파수꾼으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2. 회계감사를 확실히 하라는 제도개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라는 회계투명을 통한 경제살리기 주장과 한국회계학회 등에서 회계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등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최근에 회계개혁 입법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업, 회계법인, 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 라는 목표하에 금융위원회에 회계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감사인 선임제도, 품질관리강화, 감사인의 책임강화, 표준감사시간 제정 등에 대하여 시행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회계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독립성 유지와 대형과 중소법인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소회계법인을 특별히 우대하는 것도 반대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지정제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지정제외를 최소화하고, 감사인 등록제 도입시 공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기회균등을 유지하고, 감사인 지정방법에서 단순히 개수가 아닌 회사규모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여 배정하며,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의 감사경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중소회계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3.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소회계법인 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개혁으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공인회계사의 본래의 위치인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중소회계법인 대표이사들은 품질관리실장과 함께 독립성 유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회계전문가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 회계감사 관련법령과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정감사에 앞장서겠습니다.

(3) 감사품질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심리전담법인을 설립하는 등 심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 회계감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계약단계에서 검토하고, 감사실시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5)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고,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6) 독립성을 저해하는 접대문화를 배격하고, 원칙대로 감사하고 원칙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

(7) 미래의 공인회계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공영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회계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중소회계법인 대표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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