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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거래계좌’ 관리 금융회사 고시
국세청, ‘금거래계좌’ 관리 금융회사 고시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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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6호)’ 개정

국세청은 12월1일부터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등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지정 금융회사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28일 고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26호)’에 따르면 이들 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제1항의 스크랩 등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양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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