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3 (금)
법인의 임원은 직책에 관계없이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의 임원은 직책에 관계없이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2.0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면-2017-법인-1272, 법인세과-2827 , 2017.10.20.)

국세청은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내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이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으며 임금도 받지안는 겅우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세법상 임원은 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A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 xx%를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의 사내이사 3인 중 1인인 갑은 원래 A법인의 오너였으나 A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갑은 A법인의 지분을 타법인에 매각한 상태에서 갑은 A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각자대표, 보유주식 없음)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내이사(각자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급여수령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은 제①항에서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②항에서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