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첨예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보류
2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듯
2일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듯
국회가 1일 오후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제료 관세 등 환급 특례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상정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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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che8411@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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