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2%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보다 2%p 공제율이 확대된 것이다.
내년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단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2%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 안보다 공제율 확대 대상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가령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총 12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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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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