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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납세자 편의 위해 통신요금과 함께 국세 납부하는 ‘통신 과금서비스’ 신설
[세법개정안] 납세자 편의 위해 통신요금과 함께 국세 납부하는 ‘통신 과금서비스’ 신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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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세기본법은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국세를 통신요금에 얹어서 낼 수 있도록 통신 과금서비스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수입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변경하는 절차도 다소 간소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해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소액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국세를 그만큼 자동 차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소액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미체납 고지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납세자가 동의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는 국세청이 조세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조세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를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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