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 심사에 나섰다.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하고 일부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해당한다.
이밖에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