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재정개선 사례 ‘의료업자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국세청 재정개선 사례 ‘의료업자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주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주사가 진행한 ‘의료업자카드매출과 환자부담금 비교를 통한 매출누락 적출’ 사례가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선정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병・의원사업자(의료업자)에게 안내하는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는 의료업자가 신고한 ‘보험수입금액’과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된 ‘보험자료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생성됐다.

때문에 의료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결제액 보다 환자본인부담금(비보험 급여 매출과 의료보험 등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과소 신고하여도 과세자료로 생성되지 않아 세원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완기 주사는 감사과정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결제액과 환자본인부담금을 비교 분석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자에게 과소신고 내용을 안내하여 359명이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했다.

또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가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 점검 뿐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환자본인부담금 과소 신고 여부 점검에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산식을 추가하여 2016년 귀속부터 신고 전 안내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했다.

이후 ‘의료업자수입금액합산표’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여 국세청 소득세과를 통해 일선 세무서로 시달하여 시행 중이다.

해당 사례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뽑은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