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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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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추후 입법 통해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
▲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1199개 중 1001개)를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 속한다고 보고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20개는 실명전환 의무 기간에 실소유주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중과세도 해야 한다는 것.

혁신위는 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협조하되 명의인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 중 사후에 실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과세하되 과징금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차등과세(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어렵지만 유권해석이나 추후 입법 등을 통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밖에 혁신위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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