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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초읽기'…더욱 다양해진 혜택은?
모범납세자 선정 '초읽기'…더욱 다양해진 혜택은?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2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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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취합은 이뤄져…심사내용의 다변화로 일정 늦어져

국세청은 최근 내년 3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모범납세자에 대한 선정 지침 등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으며, 기초적인 취합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세무서의 경우 이미 대부분 1차적으로 지방국세청 등에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을 보고했으며, 지방청은 올해 말까지 일선서에서 올라 온 대상자들을 심사해 국세청 본청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내용의 다변화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도 면제되는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타 세정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이 표시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창구가 운영되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하면 많은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콘도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및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 관련 보증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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