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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칼럼] 신주인수권 증여 발행, 정관규정·이사회 결의 있어야
[김종관 칼럼] 신주인수권 증여 발행, 정관규정·이사회 결의 있어야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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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144>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령 §58의2 ② 1호).

① 주식으로의 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전환금지기간 중인 경우 전환사채의 평가는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해 발행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 ② 1호 나목).

② 주식으로의 전환가능기간 중인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동 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58의2 ② 2호 나목).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서일 46014-10133, 2001.9.10.).

 

<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사례(상증집행기준 63-58의 2-6)

 

•사채발행가액:10억원 액면발행(액면금액 1좌당 10,000원) 상환할증조건 아님.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발행 후 3년

•사채발행이자율:3%(국세청장 고시율:6.5%)

•신주인수권 내용:발행 후 1년 후부터 사채 액면금액@10,000당 신주 1주를 8,000원에 매입할 수 있음.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및 1주당 액면가액:100만주, @5,000

•2010.4.1. 현재 법인의 주식의 시가:@12,000

•직전기 배당률:없음.

 

[해설]

⑴ 평가기준일(Ⅰ)의 평가액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1,024,986,301원

가. 이자의 현재가치:10억원×3%×연금현가계수(n=3, r=3%)=84,858,341원

나. 원금의 현재가치:10억원×현가계수(n=3, r=3%)=915,141,659원

다. 2009.11.1. 발생이자상당액:10억원×3%×304/365=24,986,301원

② 행사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나=92,696,643원

가. 사채발행이율에 의한 발행당시 평가액:10억원(액면발행)

나. 적정이자율에 의한 발행당시 평가액:907,303,357원

ⅰ) 이자의 현재가치:10억원×3%×연금현가계수(n=3, r=3%)=79,454,265원

ⅱ) 원금의 현재가치:10억원×현가계수(n=3, r=3%)=827,849,092원

⑵ 평가기준일(Ⅱ)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①과 (①-②+③) 중 큰 금액=1,314,782,809원

① 사채의 평가:1,007,479,452원(가+나)

가. 2009.1.1.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액:10억원

ⅰ) 이자의 현재가치:10억원×3%×연금현가계수(n=3, r=3%)=84,858,341원

ⅱ) 원금의 현재가치:10억원×현가계수(n=3, r=3%)=915,141,659원

ⅲ) 발행일의 전환사채 가치:10억원(ⅰ+ⅱ)

나. 2010.4.1.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10억원×3%×91/365=7,479,452원

② 행사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가의 평가:92,696,643원[앞 ‘(Ⅰ) ②’의 금액]

③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Max[가, 나]=400,000,000원

가. 신주인수권행사 금지기간의 평가액:92,696,643원[앞 ‘(Ⅰ) ②’의 금액]

나. 신주 인수할 경우 자본소득:1,200,000,000원-800,000,000원=400,000,000원

ⅰ) 인수할 경우 주식가액:@12,000?100,000원=1,200,000,000원

ⅱ) 배당차액:없음.

ⅲ) 인수가액:@8,000?100,000원=800,000,000원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❶ 신주인수권증서의 의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주주의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증서화한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되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기존주주가 증서의 발행을 청구해야 한다(상증집행기준 63-58의 2-8).

신주발행시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추상적인 신주인수권리를 채권적 권리증서로 발행된 것으로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으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증서이며,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며,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주청약기일 2주 전에 주주의 청구가 없어도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신주인수권부 채권과는 다른 것으로, 발행사가 증자를 결의하면서 구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허용하고, 또 기존주주가 발행을 청구할 때 선별적으로 발행된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기준일로부터 청약일까지 약 2주일 동안 증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청약일 이후에는 가치가 소멸되며, 이 증서는 발행회사가 지정한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➋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당해 주식이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8의2 ② 2호 라목).

 

1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❶ 집합투자증권의 의의

집합투자(舊 증권투자, 간접투자)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②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③ 그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집합투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 형태이지만 집합적인 방법에 의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는 집합투자를 통한 가치상승의 이익이나 수익률에 의해 채산성을 얻게 된다. 이러한 집합투자에 따른 증권은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이 있다.

☞ 수익증권:재산의 운용을 신탁한 경우에 그 수익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그 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 등을 가산하고 부채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투자한 총좌수로 나누어 계산함. 즉 투자신탁회사에 돈을 맡기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약형이며 돈을 맡긴 사람에게는 수익증권이라는 돈의 증명서를 주며, 수익증권을 가진 사람은 뮤추얼펀드와는 다르게 단순히 수익자로서의 수익권한을 가짐.

☞ 뮤추얼펀드는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 주식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전문적인 운용회사에 맡겨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를 의미함. 즉 주주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주식으로 받은 것으로, 회사에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통제를 할 수 있음.

 

➋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상증령 §58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도 앞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평가함(국세청 재산-399, 2011.8.26.).

 

➌ 뮤추얼펀드의 평가

뮤추얼펀드는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펀드는 계약형태가 아니라 회사의 형태를 가지므로 투자자들은 주주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손익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뮤추얼펀드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규정이 없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서일 46014-10676, 2003.5.28.)으로 해석하고 있다.

 

14.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

 

❶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회수기간 미정:5년으로 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부금 등의 평가는 그 회수기간의 5년 초과 여부에 따라 구분해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상증령 §58 ②).

 

➋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대부금 등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에 의한다(상증칙 §18의 2 ② 1호; 서면4팀-3537, 2007.12.11.).

 

➌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상기 ‘➋’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 등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칙 §18의2 ② 2호).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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