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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근로소득 규모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근로소득 규모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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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오는 2월 말까지 외국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다만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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