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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안된다… 폐특법 취지 퇴색”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안된다… 폐특법 취지 퇴색”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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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 사회단체 연합회, 정부에 건의문 제출

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전환 반대를 건의했다.

이 단체는 건의문에서 “공공투자 위축이 가장 우려된다”라며 “유일한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 축소와 강원랜드 공공투자 축소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제정 취지 퇴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폐특법 제정 취지는 폐광지 경제 진흥이다.

또 “현재 폐광지는 급격한 인구 유출, 대체산업 부재, 광산피해, 열악한 교육·의료 환경 등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산적하다”라며 “폐특법 시효를 두 차례 연장한 이유도 목적 달성을 위해 재원과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효는 2015년에 이어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이어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에 투자된 총 2조7000억원 중 지역경제 진흥 부분 투자비중은 26%밖에 안 되고, 강원랜드가 낸 세금 중 70%가 중앙재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폐광지 주민은 분노한다”라며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앞서 폐광지 지속가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에 따른 강원랜드 역할을 논의하는 게 순서이다”라고 주장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는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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