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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LG유플러스에 내린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해야
법원, KT·LG유플러스에 내린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2.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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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시징 협회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행위에 사실상 면제부 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 독점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원(이동원 부장판사)는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업체가 수수료를 챙기는 서비스다.

2015년 당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9억원과 4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요금(건당 9.2원)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당시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공정위 측은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이 2006년 29%에서 2010년 47%, 2013년 71%로 수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도 통신사만 제재하는 공정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기업메시징 부가통신 사업자 협회는 “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KT와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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