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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 살펴본 ‘셀트리온’…영업이익이 허수라고?
법인세로 살펴본 ‘셀트리온’…영업이익이 허수라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0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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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출 R&D 비용의 비중이 27%에 불과
 

“올해는 셀트리온이 순이익 1조원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 소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행사에서 “향후에는 법인세 1조원을 내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셀트리온의 모습은 서정진 회장의 호언장담과는 조금 다르다.

최근 독일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낮춰 제시하며 “셀트리온그룹의 수익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셀트리온그룹은 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R&D)비 비중이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직접 지출 R&D 비용의 비중이 27%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사들의 지난 2016년 기준 평균인 81% 보다 매우 낮다는 해석이다.

도이체방크는 “회계 정책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셀트리온은 임상 3상 단계부터 개발 비용을 자산화하지만, 미국·유럽의 제약사들은 임상이 끝난 후 정부 허가 단계부터 자산화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이 과도한 수준으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

셀트리온 측은 즉각 반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도이체방크의 리포트는 의약품 연구개발비용 처리 기준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왜곡된 시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업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 성공 가능성이 확보된 시점부터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며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허가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라 덧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셀트리온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293억3527만원이며 법인세비용은 488억8329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631억1086만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48억2911만원의 법인세비용을 부담한 것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40% 가량 증가했으며 법인세비용은 1012%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유효세율은 2015년 2.96%에서 2016년 21.32%로 급증했다.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해박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직접 지출 R&D 비용의 비중을 낮추고 R&D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보다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R&D 비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규정하여 영업이익을 늘리는 것은 적법한 일이지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해당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면 회사 영업이익이 늘고 비용으로 잡으면 그 반대다.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할 경우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해 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도 응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이기로 한 것.

지난 2016년 말 현재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곳 중 55%인 83곳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들의 개발비 잔액은 1조5000억원으로 상장사 전체(13조7000억원)의 11% 수준에 이른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 전체 상장사의 이 비중은 1% 미만이다.

도이체방크의 앞선 설명처럼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부분 정부 판매승인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화하는데 국내 기업은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약 개발 과정은 보통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 판매승인, 판매 시작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테마감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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