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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가상화폐 과세 입법 미비, 국세청 준비소홀” 질타
심재철, “가상화폐 과세 입법 미비, 국세청 준비소홀” 질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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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마련 시급하고 국세청도 과세 인프라 준비 안돼 있다”

비트코인 투기와 해킹 피해가 확산되면서 규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현행 세법에 따른다면 비트코인 과세는 법인세만 가능하다”고 밝히자 국회의원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일 “국회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미비 및 가상화폐를 통한 국부유출 우려  등 국세청의 준비부족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주업종 코드가 특정돼 있지 않아 국세청이 가상통화거래소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이 마련되도 과세할 준비가 안돼 있음을 지적했다.

국세청이 심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세청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인세 이외에는 과세할 수 없다. 거래차익을 거뒀을 때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법(제94조)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 또 경제적 가치가 있어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평가방법이 아직 마땅치 않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최근에는 국내외 시세차익을 이용한 가상화폐 환치기까지 등장, 사실상 수백억 원대의 불법외환거래와 같은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상통화 과세 및 과세자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제 당국(기획재정부)도 문제이지만, 세제가 마련돼도 곧바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해당 과세인프라를 장악해야 하는데 거의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과세신고 안내 및 과세검증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명세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의원의 문제제기에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시가평가방법, 자료수집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도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그간 지하경제양성화 및 세원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해 입법미비가 심각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고 투명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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