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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91>
세무사 실무편람 <91>
  • 일간NTN
  • 승인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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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소득세’ 선택 가능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2 협동조합의 법인세

협동조합의 법인세란?

협동조합은 일정한 과세기간(회계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한 회계연도로 하여 그 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목적, 교육, 종교의 보급 등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이 청산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시의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국가 등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의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국가 등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구분하지 아니하고 과세한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일반협동조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법인세 신고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일반 기업과 같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법인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하는 등 과세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여 협동조합에서 임의로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여 그 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구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 중 대표적인 것은 이월결손금이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도 이익이 있다면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한다. 비과세소득은 일반법인의 경우엔 거의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소득까지 공제했는데도 남는 이익이 있다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는데 일반법인의 경우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의 과세표준은 통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의 경우는 22%이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하여 9%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해당하여 단일세율인 9%의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이라 하더라도 이윤의 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학술, 종교 의술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공공의 복지와 가치실현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신고납세의무가 없다. 즉, 비영리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시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만약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부과된다.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학술단체, 종교단체 등)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종교, 학술 등)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

단,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 배당 법인은 제외

단, 아래의 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배당을 금지하고, 해산시의 경우도 국고귀속 등으로 많은 부분이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업협동조합, 엽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외적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채권 등의 매매차익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는 영리법인의 법인세 처리 방법과 동일하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조업 등 사업소득, 채권 등의 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장의무가 배제됨.

•무기장가산세 적용 배제

•신고시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제

•수익사업가 기타사업의 구분경리

•중앙회를 제외한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과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3 협동조합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신고 달력을 알아보기에 앞서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겠다.

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는 생산이나 유통 단계의 각 단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 솜, 단추 등의 원재료를 500원에 사서 인형공장에서 제품인 인형을 만들어 1,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인형공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500원(1,000원-500원)이다. 이렇게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에 대해 10%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인형공장 사장은 창출한 부가가치인 500원의 10%인 5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인형공장 사장이 이 5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 부가가치세는 담세력이 전가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사장들은 본인이 이 세금을 부담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서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대신에 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업자의 분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과세사업자를 말하며, 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도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 데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과세하게 되는데 반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하며 세부담도 적은 간이과세자도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하는 것일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구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의 10%를 말한다. 매출액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받은 부분도 있고,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매출로 잡힌 부분과 현금으로 받은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하여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끊어줄 것이고,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장사인 음식점 등일 경우에는 주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이 많을 것이다. 또한 주로 학원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지로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인 부가가치세가 된다.

 

■업종별 분류

- 제조, 도·소매업:Tax Invoice

-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매출세액과는 달리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분에 한해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즉, 매출세액과는 달리 매입세액은 적격 증빙이 되지 않는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는 매입분에 한해 10%인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준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음식점 등의 경우에는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 주며, 최종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해 주고 있다.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적격증빙이 되는 매입세액(매입액×10%)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다. 사업을 통해서 원재료 등을 매입한 금액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차이가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그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이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차감납부할세액

납부세액에서 각종 경감공제세액과 예정고지세액, 그리고 가산세 등을 통해 차감납부할세액을 부과하게 된다.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합한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이 차감납부할세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사업 협동조합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재화나 용역의 사용과 소비에 대해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그 결과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곳으로 예정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이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매출액)에 세율(1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를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증빙역할을 하게 된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의 증빙으로 영수증 또는 청구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통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함께 보내는 송장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납부가 발생하고 매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됨으로 국세청을 서로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여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법인의 경우는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며, 개인의 경우 10억원 초과(2014년부터는 개인의 경우 3억원 초과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화 함)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액의 10%를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그 비용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매입액의 10%를 아끼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매출을 누락되어 차후에 세무조사로 확인되었을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가산세, 비용 과다로 인한 추가 법인세와 그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세금계산서의 종류에는 먼저 일반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란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이다. 반면에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로 그 기재사항 미 기능은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세관장이란 차이점이 있다.

그 외의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하는 증빙으로 계산서와 영수증이 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비슷하나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증빙이다.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거나 별도로 기재되지 않고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로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상호 보충적 기능을 한다. 영수증은 주로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업자 등이 교부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세자료 및 송장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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