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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채용비리 신고내역 감찰실만 접근"
금감원, "금융기관 채용비리 신고내역 감찰실만 접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2.0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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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정황 뚜렷하면 수사의뢰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 채용비리 또한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부랴부랴 나서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 채용서류심사·면접 결과조작이나 채용관련 청탁·부당지시,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 적발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8일 "금융권 채용비리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 내역은 금감원 감찰실 및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뢰할 만한 제보가 접수되면 직접 현장을 점검,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채용절차 운영상 미흡한 사례는 해당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익명·허위연락처를 기재한 신고의 경우,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단순 참고자료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 민원‧신고메뉴를 선택한 뒤 '불법금융신고센터' -'금융부조리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감원 감찰실에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물로도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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