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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 뿌리 뽑을 것'
국세청,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 뿌리 뽑을 것'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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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자 등의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

국세청이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다수의 변칙증여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적발사례에는 공직자 신분의 재산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의 편법 증여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 및 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최근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
⇨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수 억원 추징

사례 2.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하여 증여세 탈루
⇨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수 천만원 추징

사례 3.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사례 4. 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서초구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사례 5.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강남구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케 하였으나 증여금액 중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하여 차액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사례 6.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편법 증여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등 수 억원 추징

사례 7. 은행지점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아들이 3인 공동으로 투자한 상업용건물 취득자금을 마련해 주고 증여세 탈루, 공동 투자자도 母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사례 8. 전직 교육공무원이 아들의 강동구 소재 아파트 취득 당시 발생시킨 담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증여세 탈루, 아들은 아파트 취득후 단기 시세차익을 실현하고 양도
⇨ 모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천만원 추징

사례 9. 요양병원 병원장이 아들에게 강남구소재 고급빌라 전세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사례 10. 세무회계업종 종사자와 그배우자가 부모, 누나, 매형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수도권 소재 토지 취득 및 강남구 소재 고가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수 억원 추징

이러한 주요 탈세 사례와 관련해, 국세청은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분설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계좌, 주식 등) 이용 등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과세인프라 확충․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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