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기획위원회 올해 첫 회의, 지난해 대비 신고검증 10% 줄일 방침
과세 당국이 '미니 세무조사' 논란이 있던 '신고검증'을 지난해보다 10% 덜 진행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국세청은 2018년 첫 회의를 개최, "신고검증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인 지난해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세청 등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검증의 개념, 요건, 방식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준수 여부’를 신규 지표로 도입하는 방안 역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국세청이 세수 충당을 목적으로 신고검증 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운영한 경향이 있었다"며 "국세청이 신고를 위한 정보를 100% 공개하지 않으면서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와 같은 사후검증에 몰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실적 위주의 행정을 유지한다면 함정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고검증을 줄이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전에 납세자들이 잘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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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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