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후속 소상공인 지원책 홍보에 여념 없는 일선 세무서들
23일 서울 청담동 소재 강남세무서(서장 이동태)는 관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국세청 현안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동원해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세금 불편에 대해 언제든 어느 채널로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소통하면 풀립니다”라는 홍보배너는 최근 국세청의 서비스기관화 여론에 부합하는 느낌을 줬다.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지근거리에 있는 국세청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의식, “선물용품 및 접대성 물품 반입불가”라는 안내문이 눈에 띈다.
최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소상공인이 삽니다”라는 홍보용 배너는 일자리 안정기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홍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투명하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홍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과 개인 등을 잘 전시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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