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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실직고’ 유한킴벌리에 관용...소속직원도 고발 면해
공정위, ‘이실직고’ 유한킴벌리에 관용...소속직원도 고발 면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2.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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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감면제도 적용...자체감사서 드러난 담합, 즉시 자진신고해 감면 혜택
▲ 공정위는 <국민일보>의 보도를 해명하는 자료를 27일 냈다.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법을 어긴 담합 거래에 연루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솔직히 법 위반 사항을 먼저 털어놔 처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 회사는 최초로 공정위에 담합 증거를 제기했고, 사실 확인 즉시 담합을 중단했으며, 다른 거래처에 담합을 강요하지 않는 한편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하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 감면요건’을 충족해 고발이 면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제22조의2 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음 각호’를 명시한 시행령 조항(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처럼 처벌 면제를 받으려면 ①담합 증거를 제공한 최초 또는 두번째의 자일 것 ②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 ③공정위 조사에 성실 협조 ④해당 담합 중단 ⑤담합을 강요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이 시행령에 따른 담합을 강요했다면 감면혜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꼼꼼히 조사를 했고, 담합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한킴벌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자사가 경쟁업체 등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 담합 증거를 최초로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알려온 케이스”라며 “대리점 조사결과, 유한킴벌리의 담합 강요사실은 없었으며, 특히 대리점 퇴직 직원들까지 유한킴벌리의 강요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강요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고발을 의결하고 그 이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따라서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물론 자진신고한 유한킴벌리도 최초 발표 때는 불가피하게 숨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진신고감면제도 대상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당초 유한킴벌리에 대한 최초 조치내역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나 이번의 유한킴벌리처럼 공개에 동의한 경우 사후에 면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유한킴벌리에 대한 고발을 면제하면서 회사 직원 5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면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최근 “현행 공정위 리니언시 고시는 고발 면제 대상을 사업자로만 명시하고 있다. 담합 주도 실무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하는게 원칙이다”라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보도해명자료(www.ftc.go.kr)를 내고 “공정거래법(제22조의2 제1항) 상에는 고발면제 대상이 자진신고한 사업자로 한정돼 있지 않다”면서 “또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상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도 고발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입증은 결국 자진신고한 사업자 소속 임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뤄지는 데, 이런 임직원은 고발하고 사업자만 고발면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며 “만약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임직원들은 고발을 우려하여 조사방해하거나 자료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자진신고한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 모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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