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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민 사랑·존경받는 세무사상 정립위해 최선 다할 터”
[특별 대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민 사랑·존경받는 세무사상 정립위해 최선 다할 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8.03.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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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가슴 벅차…업역 위해 더 노력
업계 갈등·반목 접고 화합·단합 위해선 어디든 달려가

납세자와 국세당국간 가교(架橋)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의 국세행정은 세무사를 빼고 논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이미 진입해 있다. 납세자와 국세당국, 그 사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진신고납세제도가 국세신고의 근간으로 정착되면서 세무사의 역할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실무주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만나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 본다. /편집자 주

 

편안한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Q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행정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과세관청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일정 부분에서는 과세관청을 대신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납세자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세무사라는 직업 특성상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국가세수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진 - 정창영 기자>

Q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라는 업계 숙원을 이뤄 내셨습니다. 소감과 함께 향후 추진할 세무사 제도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이후 매번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날은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2003년 세무사회 부회장을 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명칭사용금지에만 그쳤던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제가 30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추진하게 됐고, 13000회원 모두의 힘으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는 덤으로 주는 자격이라는 2종 자격사의 설움을 떨쳐버리고 세무사가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회 회직자, 지방세무사회장, 116개 지역세무사회장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힘을 보태준 회원 여러분의 일치단결된 단합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무사자동자격폐지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이 결코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세무사 업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최근 전문자격사 간 직역과 경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고 조짐 또한 크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사업계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되면서 변협도 나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의 자동부여 폐지에 삭발식까지 하며 반대한 것은 직역간의 첨예한 대립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전문자격사 시험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합격자 수에 따라 매년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비스 시장 역시 세무사 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이 한정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인만큼 조세문제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업역을 지키기 위해선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 체결에 따라 세무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제조세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 제고에도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회장에 취임하신 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시고 싶은 실적이 있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것이 가장 기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 회원들과 한 약속이 굉장히 많은데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남짓 지난 이 시점에 많은 공약사항이 이미 이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그 동안 지방국세청장도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징계의 잣대가 각양각색이었는데 이번에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세청장만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불복 청구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도 확대 됐습니다. 기존에는 불복청구시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으나, 우리회가 건의해 해당 배제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불복청구시에 세무사의 의견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앞서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도 개인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법인은 1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선거공약에서 세액공제한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 및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도 당초 폐지하려 했으나, 우리회의 끈질긴 설득과 건의에 따라 한도액 축소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한도액을 절반으로 줄이려 했으나 계속된 세무사회의 건의에 기재부도 한 걸음 물러나 25% 축소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조회, 기부금 이월공제액 등 세무정보의 홈택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크게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가 발간하는 유일한 전문 학술지인 ‘세무와 회계 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지정된 것도 세무사업계의 큰 자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일본의 세리사는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큽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시켰고, 앞으로 우리 세무사업무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세소송에 대한 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문제, 조세문제에 있어서는 세무사가 최고이며, 심판 심사 불복청구 등 조세소송과 관련된 업무 역시 세무사가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사와 상담하고 준비한 조세에 관련한 문제를 해당 세무사가 해결하는 것이 변호사들이 주장하듯이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당장 세무사가 조세소송 대리를 직접할 수 없다면 해당 조세소송에 참여해 세무사로서 진술을 대리하는 ‘조세소송 진술대리권’을 확보하는 것부터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차근차근 잘 준비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Q 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전임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세무사 업계는 화합과 단합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해 30대 회장선거는 저는 도전자로서 당시 집행부가 구성한 선관위의 지극히 편파적이고 제한을 받는 선거 구도에서 어렵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거결과 많은 표차는 회원의 뜻을 잘 알 수 있기에 당연히 선거결과에 승복할 줄 알았는데 업무인수인계는 할 생각없이 전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회장을 내주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임된 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의견제시나 회무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장이 회원들을 대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해도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기류가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도 제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인정했지만, 전임 집행부 임원들이 또 다시 서울고법에 항고 하는 등 회무의 발목잡기가 계속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고법도 항고를 기각한 만큼 더 이상 회무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독선과 불통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통해 회원들이 단합하고,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회무에 도움이 된다면,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이제 13000여 세무사에게 지난날의 갈등과 분열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진 - 정창영 기자>

Q 세무사회의 당면한 현안문제와 향후 주요 추진과제는 무엇입니까?

-한정된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해 세무사들의 수입은 점점 줄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건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나 세무사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대행하고, 4대보험 사무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 등 업무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자신고 대행에 따른 실비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축소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전자신고를 대신해 서면신고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만큼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사 뿐만 아니라 최근 관세사들도 국회에서 표준보수표 제정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듯이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행위는 결국 납세자(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수수료 기준표’를 제정해 보수료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처럼 세무사들도 제대로된 수수료를 받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인만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선발인원축소, 표준보수표 제공 등을 추진하고 정부에 세무사회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세무사 업계의 시장경쟁 완화책으로 세무사 합격자수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가 매년 630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경력세무사까지 합하면 매년 800명 가까운 신규 세무사들이 세무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는 1년에 1000명을, 로스쿨 출신도 1500명씩 배출됩니다. 각자의 업무영역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파이가 정해진 한정적인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 여러 자격사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타자격사가 세무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마쳤지만, 세무대리 서비스시장의 수급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무사를 현재 수준으로 선발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서 세무대리서비스 자격자(세무사, 회계사 등)는 과포화 상태인데도 상대평가에 의해 정해진 선발인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사로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격사가 배출돼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자격사 검증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에 따라 저가 수임료만을 찾는 납세자 사이에 덤핑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세무대리서비스 전체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인 만큼 세무사 선발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회원 징계가 늘어나고 강화되는데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허위기장금액과 의도적인 불성실답변확인금액까지 세무사의 책임으로 돌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사에게 조사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회원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허위기장금액과 불성실확인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내려지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의 잘못이 아닌 부실기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명의대여, 탈세 상담 등 일부의 비리행위로 인해 전체 세무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 스스로 투철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정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과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Q 4대 보험 업무 같은 업무는 세무사 고유 업무영역이 아닌데도 회원 사무소마다 넘치는 업무량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개선책과 함께 향후 세무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무사사무소 업무 중에 4대 보험 사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의 업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량에 비한다면 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별로 수임경쟁에 따라 4대 보험 사무에 따른 수임료를 청구하기가 어려운 세무사사무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회원 중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4대보험 사무에 대한 개선 청원을 올렸고, 많은 세무사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4대 보험 사무업무가 말 그대로 부수적인 업무인데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해가 발생한다면  분명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세무사회도 관련기관에 세무사가 4대보험 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Q 세무사회에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직무향상과 함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연수원장을 중심으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의 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 자산관리 컨설팅 등 회원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발과 이에 필요한 교육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강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해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준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Q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1962년 131명으로 시작된 한국세무사회가 어느덧 100배에 달하는 1만3천명의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납세자와 국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의 원활화에도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변호사에 대한 세무자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이뤄낸 것처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단합된 힘만 있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저 이창규와 우리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Q 2018년 올해 개인적인 목표와 소망이 있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세 번째 도전만에 한국세무사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세무회장이 나의 마지막 영광의 자리이자 회원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회가 지난 10여년을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기에 항상 화두가 갈등과 반목의 치유였습니다. 지금도 무엇보다 회원 간, 회직자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무를 집행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회무에 관심이 있거나 회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이 모두 지난달의 잘못된 감정이나 자기욕심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되는 한국세무사회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Q 회장 취임 이후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신데 체력을 유지하시는 비결은?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해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항상 넓은 마음으로 매사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처신하고 있습니다. 음식 또한 가리는 것 없이 골고루 잘 먹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이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때문인지 쉽게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경침운동(일명 노완우 목사 건강운동법)’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람이 살면서 고민과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다면.

-선천적으로 성격이 낙천적이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설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금방 잊어버리다 보니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골프를 함께 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Q 평소 간직하고 계신 좌우명이 있다면.

-집무실에 ‘덕불고(德不孤)’라고 적힌 액자를 걸어놨는데 일을 하면서도 항상 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는 의미로 전해집니다. 저는 智將보다는 德將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덕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지혜는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으나 향기가 없지만, 덕은 꽃을 피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향기가 길고 오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세신문> 애독자를 위해 한 말씀.

-국세신문은 지난 1988년 창간하여 30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전문 언론의 대표주자이며,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건건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언론 고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신문이 우리나라 조세분야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1만3천 세무사의 역할과 세무사회의 활동에 대해 폭넓게 보도하여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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