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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내 유료회원 탈퇴, 연회비 반환해야”
“10일내 유료회원 탈퇴, 연회비 반환해야”
  • lmh
  • 승인 2007.04.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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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 ‘씨즐서비스’ 약관 시정권고
서비스를 사용하였거나 가입 후 10일이 지나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화ㆍ공연 예매 및 할인, VOD서비스, 시사회 등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 약관중 연회비 환불을 제한하는규정으로 무효로판단,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SK텔레콤은 씨즐서비스의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세이브클럽 연회원이 가입 후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탈퇴를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는 탈퇴할 경우 위약금없이 연회비를 환불하고 가입 7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실비와 연회비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유사한 다른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에도 연회비 미환불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사업자들의 약관조항의 자진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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