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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불성실 납세자 점검 대폭 강화
원천세 불성실 납세자 점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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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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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수증 발급기관 전산분석 강화 허위발행기관 적발키로

5월, 7월, 9월 원천징수 점검 · 확인 · 검증 등 단계별 일정 마련
원천징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 의료비 영수증 발행기관에 대한 전산분석을 강화해 허위영수증 발행기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이 추진할 원천징수 업무처리 일정에 따르면 우선 오는 5월 원천징수의무자의 매월 납부세액과 지급조서상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분석해 원천세 납부와 환급세액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원천세 납부세액과 내 · 외부자료를 연계분석해 무신고 · 과소신고 혐의자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때 내부자료로는 소득세 · 법인세 신고서의 인건비 자료가 활용되며 외부자료로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연말정산 부당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해 의료비와 기부금 부당공제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원천세 업무는 무신고자와 과소신고자 등 불성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점검기능이 미약하고 근로자는 의료비 · 기부금 등 허위영수증 등으로 부당 소득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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