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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둥 단속 ‘100일 작전’ 나서
관세청, 짝둥 단속 ‘100일 작전’ 나서
  • lmh
  • 승인 2007.04.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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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까지 57개, 140명 전담조사팀 가동
관세청은 16일 '2007년 지재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오는 7월 24일까지 57개, 140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 짝퉁 단속 ‘100일 작전’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단속체제 및 법령ㆍ제도 등 정비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환적ㆍ중계ㆍ수출화물 집중단속 △IPR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제조ㆍ유통 행위 차단 △대국민 계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의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학관 공동 민관협의회와 무역관련지재권보호협회, 6개지역 해외관세관, 25개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 등 국제공조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기업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위조상품의 국내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으나 환적 등을 통한 한국산 위장거래 사례로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적.통과 화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천10건의 단속을 통해 2조6668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을 적발했으며 품목별로는 시계류(72.1%), 의류(10.4%), 핸드백.가죽제품(6.8%), 가전(6.7%) 등의 비중이 높았다.

나라별로는 중국(86.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해외에서 짝퉁을 만들기 위한 국내 유명업체 휴대전화 케이스의 반출 등 밀수출 사례도 43건, 2524억원 규모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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