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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징수시 포상금 최고 1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징수시 포상금 최고 1억원
  • lmh
  • 승인 2007.04.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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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강화
관세 고액 체납자의 관리 및 재산 추적활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일부터 관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숨기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는 체납자가 숨긴 현금․예금․주식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형 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징수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의 부동산, 세관공무원이 이미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 신고는 제외된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본점에서 조회해 금융재산을 파악하거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제를 통해 체납 정리를 진행해 왔다. 또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최재관 사무관은 “이번 민간인 신고자 포상제도를 통해 고액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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