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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국 위장 과세회피 ‘철퇴’
조세조약 체결국 위장 과세회피 ‘철퇴’
  • lmh
  • 승인 2007.04.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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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조세피난처 이용에 엄정 대응

“조사결과 종업원도 없고…” 국내 원징세율 25% 적용

배당소득 150억 신고 내용 조사해 300억 과세 결정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로 가장해 국내에 투자하고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적극적으로 과세했고, 이에 불복하는 과세전적부심에서도 ‘과세타당’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A국에 형식적으로만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낮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에서 우리나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 국세청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서 OECD모델 조세조약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외국법인은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한 A국 소재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보고, 한국과 A국간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10%)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한 ‘서울선언’을 존중하고,내 ․ 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OECD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 무차별 원칙을 준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건개요 및 사실관계>

‘가’내국법인은 A국 소재 법인(청구법인 지분 75%소유)에게 2002년부터 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1500억원을 지급하고 한국과 A국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신고 ․ 납부했다.

이에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beneficial owner)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해 300억원의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

<결정내용>

한국과 A국간 조세조약 제10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과 A국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A국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규정과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거주자가 아닌 실질적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93누13162, 94.4.15)

이건의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A국 소재 외국법인은 종업원이 없고, 선임된 이사에게 급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A국 소재 법인은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귀속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는 사실이 투자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배당소득을 수령한 동 외국법인에 대해 한국과 A국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4. (생략)
5.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한국-00국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 대법원 판례(93누13162, 1994.04.15.)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 사무소를 네덜란드국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네덜란드국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회사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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