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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참여 농지 양도세 경감
쌀 생산 조정제 참여 농지 양도세 경감
  • lmh
  • 승인 2007.04.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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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휴경기간도 직접 경작기간으로 인정”

참여 농민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경감 혜택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참여한 농지의 휴경기간이 세무상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이 적용돼 농민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18일 농민들이 ‘쌀 생산 조정제’ 시행에 참여해 부득이 휴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그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경기간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생산 감축을 통한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04년 WTO 쌀 협상에 대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해당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이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됐는지,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동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부시책인 ‘쌀 생산 조정제’시행에 참여한 기간 동안 부득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휴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자경기간이 미달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쌀 생산 조정제’ 관련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2.19. 법명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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