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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4월말 첫 가산세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4월말 첫 가산세
  • lmh
  • 승인 2007.04.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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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급 8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제출 가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4월말부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도가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올 1분기 지급조서 제출기한인 4월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에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4월말까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일용직은 일급,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으로, 고용기간은 3개월 미만(단, 건설직종은 1년미만)인 자다.

지급조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국 각 세무서에 배치된 지급조서 서식에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 등을 써서 내면된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급이 8만원 이하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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