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급 8만원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제출 가능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도가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올 1분기 지급조서 제출기한인 4월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1분기에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4월말까지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일용직은 일급,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으로, 고용기간은 3개월 미만(단, 건설직종은 1년미만)인 자다.
지급조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국 각 세무서에 배치된 지급조서 서식에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액 등을 써서 내면된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급이 8만원 이하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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