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다음달 1일까지 의견서 제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http://lmi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정보 열람'을 클릭한 뒤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 대상에 '단독주택 부속토지'가 포함시키면서 지난해보다 30만166필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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