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4개단체, 국회 행정위에 건의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보존등기는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절차라며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주택의 보존등기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면 수도권의 경우 평균 2% 이상, 전국적으로는 1.5%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득세, 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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