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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취득·등록세 면제로 분양가 낮춰야”
“보존등기 취득·등록세 면제로 분양가 낮춰야”
  • lmh
  • 승인 2007.04.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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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4개단체, 국회 행정위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4개단체는 건설사가 신규분양주택 완공 후 보존등기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보존등기는 건설사가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절차라며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존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는 결국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주택소비자들의 세금 이중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주택의 보존등기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면 수도권의 경우 평균 2% 이상, 전국적으로는 1.5%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주택 완공 이후 보존등기시 공사비에 대해 2.8%(취득세 2.0%, 등록세 0.8%)를 취득세, 등록세로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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