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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소유 체납자 회원권 압류
골프회원권 소유 체납자 회원권 압류
  • lmh
  • 승인 2007.04.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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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71명 회원권 압류하자 즉시 62억 현금납부

1350명 회원권 소지자 중 480명 재산155억원도 압류
국세청이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국세체납자에 대해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다.

국세청은 1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중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에게 회원권압류 통지를 하자 871명으로부터 62억8700만원이 현금징수됐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나머지 479명으로부터는 154억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세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압류된 채권을 즉시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만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역시 회원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 보유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라며 “다만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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