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납세자 15만7000명 신용정보기관 통보 연기
국세청은 18일 체납자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 중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3개월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해당 예금잔액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 불입 보장성 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 △체불임금 결제 등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을 '소액금융재산'으로 구분, 압류해제 대상자를 분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서민 거주주택과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1584건의 공매를 유예했다.
또 성실 분납 납세자의 신용정보 제공 연기 방침에 따라 2005년 13만5000명, 지난해 15만7000명이 정보제공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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