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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1000점이면 택배가 공짜”
“세금포인트 1000점이면 택배가 공짜”
  • lmh
  • 승인 2007.04.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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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적포인트 100점 넘으면 연간 2억원 납세담보"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 직장인 김씨는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도 없고 홈택스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민중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소득금액증명을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본 결과 자신이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신반의하며 민원실로 택배신청을 했다.

2시간 후 ‘정말로’ 사무실에 도착한 증명서를 보고 김씨는 그제서야 ‘세금 낸 보람’을 느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포인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누적포인트 1000점 이상인 9만9000명에게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2000년 이후 6년간의 누적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누적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연간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전화나 팩스로 민원증명 발급 의뢰를 해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봉사실내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이용 가능하다.

택배서비스 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6종이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된다.

다만 환급세액은 그만큰 차감되며 이자․배당 소득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79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0만명보다 7.2%가 증가했다.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납세자도 전체의 0.5%로 지난해 7만2000명보다 36.8% 증가한 9만9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포인트를 연도별․소득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돼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납세담보 면제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우대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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