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처리규정개정 이르면 6월 시행
국세청은 26일 다음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납세담보 면제 확대를 포함한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납세담보 면제란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세무서에 제공하는 담보 의무를 한도 안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 자진납부시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 세액 1만원당 0.3점이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납세액 1억원)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전화로 신청해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립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 1000점 미만인 납세자는 164만3000여명, 1000점 이상은 9만9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4.4%, 3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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