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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납세담보 한도 3억원으로 상향조정
세금포인트 납세담보 한도 3억원으로 상향조정
  • lmh
  • 승인 2007.04.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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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처리규정개정 이르면 6월 시행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납세담보 면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6일 다음달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납세담보 면제 확대를 포함한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납세담보 면제란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세무서에 제공하는 담보 의무를 한도 안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에 대해 자진납부시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경우 세액 1만원당 0.3점이 부여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납세액 1억원)이면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을 전화로 신청해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립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 1000점 미만인 납세자는 164만3000여명, 1000점 이상은 9만9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24.4%, 36.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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