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
관세청은 26일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제도(ACVA)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약정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본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할 경우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결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국세청이 해외 본사와의 거래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관세청 실정에 맞춰 변형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 경우 사전 약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과 국내 기업환경을 예측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관세청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거래국간 조세마찰 방지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약정제도는 현재 골격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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