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다국적 기업에 미리 과세가격 결정해 준다
다국적 기업에 미리 과세가격 결정해 준다
  • lmh
  • 승인 2007.04.27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실질 납세자와 미리 합의를 통해 사전에 과세가격을 결정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26일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제도(ACVA)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약정제도(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본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할 경우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결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국세청이 해외 본사와의 거래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관세청 실정에 맞춰 변형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이 경우 사전 약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국적 기업들이 경영 안정성과 국내 기업환경을 예측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관세청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거래국간 조세마찰 방지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약정제도는 현재 골격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