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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국내펀드 해외주식양도차익 비과세
  • lmh
  • 승인 2007.04.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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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16건 세법개정안 의결 주요내용(최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 13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다음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 ․ 의결한 모든 법안이다.


1. 소득세법 · 법인세법


(1) 성실납세제도 도입(소득세법 ․ 법인세법)

○ 적용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개인 : 업종별 1.5~6억원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11개유형) : △ERP 또는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결재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
○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표준화
  -감가상각 : 정액법(내용연수 5년) -기부금 한도 : 매출액의 1%(법인 0.5%) -접대비 한도 : 매출액에 관계없이 1900만원 적용
○ 표준세액공제 적용
  -공제율 : 수도권(15%), 비수도권(25%)(단, 조특법상 여타 감면은 적용 배제)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
○ 최저한세 적용배제(최저한세 :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율(중소기업 : 10%)에 해당하는 세금은 납부토록 하는 제도)
○ 탈세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면제
  -적용시기 : 20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터 적용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2008.1.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


2. 조세특례제한법


(1)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 5년 연장

○개정안
  -일몰 5년 연장 : 2012.6월까지 100%감면, 2012.12월까지 75%감면
○FTA 추진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 국내펀드의 해외주식양도차익분배금 비과세

○개정안
  -3년간 한시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추가(공포일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분부터 적용)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3) 문화접대비제도 도입

○개정안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 문화접대비를 일정기준이상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접대비한도액의 10% 한도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일몰시한 : 2008. 12. 31)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7년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4)인적회사 과세특례 범위 확대

○개정안
  -대상업종 추가 : 전문 디자인업, 광고업(공포일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디자인업․광고업 등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5)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설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향후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공포일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가입자 모집을 적극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근거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등 역할을 하는 제도)

(6)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개정안
  -세액공제율 변경 : 30일 이내 0.4%(공포일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30일 이내 조기결제 분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강화

(7) 김 건조장에 대한 면세유 공급

○개정안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김 건조장 추가(향후 조치 : 농림특례규정(시행령) 개정)
○농산물건조장과의 과세형평 및 김 산업의 발전 지원


3. 관세사법


(1) 관세법인제도 도입

○개정안
  -관세사업(통관업)의 주체 : 관세법인(유한회사) 추가(공포일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 및 통관서비스의 질을 제고

(2) 종합물류업자에 통관업 허용

○개정안
  -통관업 허용 대상 : 운송․보관․하역업자, 종합물류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수출입화물에 대해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물류업자에 통관업 허용
  (단,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종합물류업자의 경우 권리·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함)


4. 기타 법률


(1) 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

최근 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이득세법과 동일한 목적의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부당이득세법을 폐지(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해 당해 초과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2)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사문화된 법률정비차원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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