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1조2194억원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 1조2194억원
  • lmh
  • 승인 2007.04.29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신규납세대상자 14만9000세대

주택분 종부세액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 1조2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는 38만1000만세대.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신고실적(잠정치)인 4890억원(23만2000세대)보다 무려 7304억원(14만9000천세대)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에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납세대상자 1세대당 평균세액이 3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납세대상자는 23만2000세대에 납세액은 1조1003억원으로 평균세액은 470만원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새롭게 포함된 14만9000여 신규 납세대상자는 평균 8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개별 세부담액과 신규납세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과표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1세대1주택 납세자의 공시가격을 구간별로 보면 6억~9억원이 9만3000세대(743억원)로 전체납세인원의 67%를 차지했으며 9억~15억원이 3만8000세대(1529억원)으로 전체납세액의 47.5%로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인원도 8000세대로 평균납세액이 1260만원에 이르렀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자신이 부담할 종부세액이 얼마인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종부세 상세 조견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공동주택, www.moct.go.kr) 등에 게재되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종 신고안내 세액은 종부세 신고기간(12.1~12.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