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연구위원, "지방교부세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국회 법제실,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서 이 같이 밝혀
국회 법제실,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서 이 같이 밝혀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회 법제실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재정분권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8:2로 되어 있는 반면 총 세입은 44:55로 배분돼 있어 이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지방세 규모가 35조원 정도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규모가 현재의 두 배인 70조원 정도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5조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현행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만약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축소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지방교부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등록세와 레저세는 지방세의 성격보다는 국가의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지단체 간에 세수불균형이 심하다"며 "이들 세목을 국가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부가세의 일부를 이양받는다면 지자체 간 세수불균형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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