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세율 전년수준 동결 인상요인은 공시가 상승 때문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4.0%, 3억원~6억원 이하 주택은 9.6%, 전체적으로는 11.1% 정도 증가한 1조1200억원 내외로 추계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 건교부에서 4월 30일자로 공시한 전국의 공동주택 90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지난 3월 15일 발표 당시의 잠정치 24%보다 1.2%p 낮아진 22.8%로 나타난데 따른 추계이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세액평균은 지난해보다 9000원 정도 증가한 8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이 증가한 공동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세액이 1만원 이하로, 10.7%(791천호)가 1만원~5만원, 7.7%(572천호)는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2.8%, 개별(단독)주택 평균 6.22%(잠정치) 상승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 6억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903만호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806만호(89.3%), 상한률 1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70만호(7.7%)이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은 27만호(3.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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