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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명한 세무조사위해 조사실명제 도입
국세청, 투명한 세무조사위해 조사실명제 도입
  • lmh
  • 승인 2007.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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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14개 기관 관련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 개최

관세청, 휴대품 및 수입통관 분야 집중 감찰
세무조사 공무원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가 차단되고, 휴대품 및 수입통관 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이 진행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7일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의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긍융정보분석원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 또는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 단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 공무원이 부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투명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진행과정이나 사후관리 시 조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재량권 축소를 위해 조사업무 매뉴얼을 제정키로 했다.

또 과거 세무조사시 금품수수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조사분야에서 배제키로 하고 조사종결 후 6개월간 조사받은 업체와의 관련 임직원들과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당한 기업자금을 유출한 행위와 그 최종 귀속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현재 공무원들의 비리 발생 빈도가 높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이나 수입통관 분야 등 취약부서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세관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금품수수를 한 전력이 있는 직원은 ‘부패취약분야 근무아웃제’를 시행해 관련 분야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감찰직원이 상시 외부고객에게 전화로 이 분야 직원의 청렴성을 체크하는 클린콜(Clean-Call)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관세사 등 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징계양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관세사회․관세협회 등 유관단체에도 윤리강령을 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상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도 올해 중에 280개사의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8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대한 등급평가를 시행하고, 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시 및 공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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