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상세조견표' '세액계산 프로그램' 게시
팝업창을 통해 발표된 보유세 상세 조견표에는 지방세(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와 국세(종부세, 농특세)로 구분해 자신이 내야할 보유세 예상 세액을 표로 알기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
보유세 조견표는 6억원부터 40억원까지 1000만원 단위의 공시가격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함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 자신이 보유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즉시 개산(槪算)세액을 알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계산된 보유세는 전년 대비 3배를 초과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액 규정과 재산세의 경우 탄력세율 등이 적용돼 실제 보유세 납부는 조견표와 다소 차이를 보일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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