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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국세청 '사후검증' 남용 금지법 발의
엄용수 의원, 국세청 '사후검증' 남용 금지법 발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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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특정기업 겨냥, 세수 쥐어짤 목적에 악용될 소지 차단"
▲ 엄용수 의원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세무 관련 사항을 묻고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권리(사후검증)가 개별 세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게 너무 남용되면 곤란하니까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실 관계자는 21일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세청의 사후검증권을 제한하는 취지로 법인세법 등 9건의 개별 세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9개 세법에서는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해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실 함광진 비서관은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후검증은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정치적 의도나 ▲특정 기업 겨냥 ▲세수 확보 목적 등으로 과도한 검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하는 경우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문하거나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질문권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개별 세법마다 일일이 삽입하자는 것이다.

엄 의원실이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다”며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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