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조현관)이 머리를 맞대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이를 위한 세무사의 업무편의 확대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서울세무사회는 1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회 임원단과 24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세정 및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현관 서울청장이 신년인사차 서울세무사회를 방문해 납세자와 세정당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세무신고 등 세정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고자 요청한데 따라 이뤄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세무사회를 직접 찾아 지역세무사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회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회 임원 및 지역회장들은 ▲매출누락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 과태표 경감 및 미부과 ▲세무서 등의 위원회 위원에 세무사 선발 확대 ▲각종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자제 ▲국세청 차원의 명의대여 근절책 마련 시행 ▲납세자의 날 등에 세정협조자로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 표창 확대 ▲세무조사시 업종에 따른 사업환경 감안해 적용 등 일선 세무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와 납세자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현관 서울청장은 “지난해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께서 서울청을 방문해 세무사와 지역세무사회를 자주 찾아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달라는 요청을 실천하고자 찾게됐다”면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 등 서울지역 세정을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지역회장들의 건의와 관련 “많은 개선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준 점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과태료 문제는 연구돼야 할 과제이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동석한 김봉래 서울청 세원분석국장도 “건의한 내용을 실무선에서 적극 수렴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서울세무사회로 통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서울회장은 간담회 마무리 인사말에서 “세정을 펼치는 당국과 납세자를 대신하는 현장 세무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면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청과 서울회가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찬 자리에서도 이어져 세원분석국 정용대 신고관리과장, 이화순 신고분석1과장, 이청룡 신고분석2과장 등이 지역세무사회장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