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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등기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1.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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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등기 부동산엔 유치권 가능… 등기되면 6월내에 저당권으로 바꿔야"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등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등기가 경료되면 유치권자들은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해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유치권 개시시로 소급한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이 표시돼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저당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는 사실상 우선변제 권리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을 낸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포함하는 등 유치권 폐지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해 유치권자가 전환 설정한 저당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근거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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